예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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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시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을 숙지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문자로 농가 계좌번호 안내드립니다.
  • 입금 시 반드시 예약자 명의로 해주시고 타인 명의로 입금시 푸소농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4시간내 미입금(농가 예약으로 변경처리까지 포함)시 예약이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자동취소에 따른 문자발송이 안되니 최종 예약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신청을 하신 후 무통장 입금이 완료되면 푸소농가에서 입금 확인 후 예약하신 분에게 예약 완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입금 후 푸소농가에 입금 사실을 말씀해주시면 빠른 예약 완료가 가능합니다.)
  • 예약변경은 재예약으로 간주됩니다. (예약 환불 규정 적용)
  • 기존 예약자가 일주일을 채우지 않고 잔여기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실 및 퇴실

  • 입실시간 : 16:00 이후 (첫날은 농가에서 저녁을 제공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을 사전에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실시간 : 11:00 입니다.

환불 및 취소

  •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취소 시 아래와 같이 환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완료 후 날짜변경 및 객실변경은 예약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취소 시 환불규정 적용)
  • 환불 시 결제 금액에서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 수수료는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 체험 중 중도 포기 시 잔여기간 금액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외 코로나로 인한 환불은 농가주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숙박업(1개 업종)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성수기는 사업자(푸소농가)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 7. 15 ~ 8. 24
  • 겨울시즌 : 12. 20 ~ 2. 20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사업자(푸소농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업자(푸소농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업자(푸소농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기부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6 거짓, 고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수 업는 경우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계약내용 변경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계약해제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시

위약금 50% 감경

사업자(푸소농가)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사업자(푸소농가)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