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안내
예약 안내
- 예약 시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을 숙지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문자로 농가 계좌번호 안내드립니다.
- 입금 시 반드시 예약자 명의로 해주시고 타인 명의로 입금시 푸소농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4시간내 미입금(농가 예약으로 변경처리까지 포함)시 예약이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자동취소에 따른 문자발송이 안되니 최종 예약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신청을 하신 후 무통장 입금이 완료되면 푸소농가에서 입금 확인 후 예약하신 분에게 예약 완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입금 후 푸소농가에 입금 사실을 말씀해주시면 빠른 예약 완료가 가능합니다.)
- 예약변경은 재예약으로 간주됩니다. (예약 환불 규정 적용)
- 기존 예약자가 일주일을 채우지 않고 잔여기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실 및 퇴실
- 입실시간 : 16:00 이후 (첫날은 농가에서 저녁을 제공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을 사전에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실시간 : 11:00 입니다.
환불 및 취소
-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취소 시 아래와 같이 환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완료 후 날짜변경 및 객실변경은 예약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취소 시 환불규정 적용)
- 환불 시 결제 금액에서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 수수료는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 체험 중 중도 포기 시 잔여기간 금액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외 코로나로 인한 환불은 농가주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숙박업(1개 업종)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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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성수기는 사업자(푸소농가)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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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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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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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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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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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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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푸소농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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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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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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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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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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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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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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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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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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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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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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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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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푸소농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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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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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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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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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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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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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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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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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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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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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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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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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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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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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푸소농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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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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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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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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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기부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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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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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짓, 고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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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수 업는 경우 |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
계약내용 변경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해제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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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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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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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푸소농가)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사업자(푸소농가)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